「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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