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거래, 인증 등 지원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된 검정기관 지정 관련 제도를 2019년 6월 대폭 개선한 결과 검정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정기관 지정현황: (‘10) 2개소 → (‘16) 6 → (‘18) 3 → (’19) 24

* ‘검정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의 검정업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정된 검정기관이 적어 생산자, 소비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 초래

검정기관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6.19.)

종전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모든 검정 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고,

(개정 前) 전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등) 일괄 신청 →

(개정 後)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별로 신청 가능

검정대상 및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 용수, 농자재(비료, 축분, 깔짚 등)로 대폭 확대하여 생산자, 인증농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개정 前) 농산물 위주 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정 →

(개정 後) 농지, 용수, 자재(비료, 축분, 깔짚 등) 등에 대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검정범위 확대

검정기관 확대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등은 필요한 검정증명서를 여러 검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검정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검정수수료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 농산물 안전성 위주의 검정증명에서 농지, 용수, 자재 등의 검정증명이 필요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정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지정 확대와 아울러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검정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