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월) 상호존중 간담회 개최, 인권 존중, 안전한 돌봄 등 ‘상호존중 수칙’ 발표
이번 간담회는 이용자,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센터장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호존중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는 전국의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대표하여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을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본 상호존중 수칙은 지난 4월에 발표한「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 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안전한 돌봄, ▲올바른 양육, ▲성실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 누리집(www.idolbom.go.kr) 로그인 시 수칙 열람을 필수항목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 누리집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본 수칙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칙 제작에 참여한 아이돌봄 전문가 황혜신 교수(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 있는 상호존중 수칙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문화가 조성되고,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이용자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 등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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