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사용처 확대
12월 9일(월) 부터 전국 2,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별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
카드 | 온라인 유통점 | 오프라인 유통점 |
BC카드 | 지마켓, 옥션 |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 상동 |
롯데카드 | 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VIC마켓, 농협하나로마트 |
올해부터는 생리대 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에서 구매권(바우처) 형태*로 변경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은 구매권(바우처)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 현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행복카드에 구매비용을 담아 구매권(바우처) 형태로 지원(2019년~)
이에 따라, 농협하나로마트가 접근하기 편리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농협하나로유통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농산어촌 곳곳에 약 2,8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를 구매권(바우처) 유통점으로 확대하였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권(바우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통합바우처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아야 한다.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만11세 ~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2019년 기준))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권(바우처)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