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 (’17. 2. 8.개정, ’20. 2. 9.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 중(’05년부터)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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