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양육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그동안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이용자들을 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원, 휴교,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대상이며 정부 지원 확대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필요에 따라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까지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지원에 의해 소요될 비용에 대한 재정 보완 방법은 재정당국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특히나 여성가족부의 이번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약 37.6%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 양육이 가능한 가정이라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 재난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부모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련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 차단으로 안전한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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