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월 11일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가능하게 해
이미 지난 2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완료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유아학비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장소에 대한 제한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3월 1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었는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 접수를 하면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자격을 책정하고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개정된 이번 서비스로 인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나 실제로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나 맞벌이 부모,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유아학비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하면 된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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