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45곳 대상 집중 점검 결과 12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 및 적발된 업체 수는 표시 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기타 2곳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했으며,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 관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중에 나와있는 식품 중 불량식품으로 의심되거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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