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안 심리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혹은 치료효과를 내세우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972건의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들의 광고 내용으로는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를 내건 곳이 804건(82.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결한 위생관리 및 개인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지만, 그 외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광고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꾸준히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고의·상습 위반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제재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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