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들이 전국 647개의 수행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고령의 부부나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위임장 등과 같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혹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조사한 뒤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분야이 여러 서비스를 계획에 따라 직접적으로, 혹은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역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지치고 우울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완화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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