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업체 703곳 점검 15곳 적발, 수거?검사 397건 중 4건 부적합
적발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이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 수거·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 하였기에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