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7월 12일 이후 개편 방안

?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일반 국민 수요 >
(보건용 마스크)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참고로,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께서는 내일부터 종료일까지(7.8~7.1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만개) : (6월 1주) 37 → (2주) 128 → (3주) 362 → (4주) 1,369 → (7월 1주) 3,474

*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수/허가품목수 : (6월 1주) 4개/9개 → (7월 1주) 69/140

< 의료기관 수요 >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계속 수출 금지

?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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