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조치
*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하였다.
* 모발성장억제 32건, 여드름개선 9건,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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