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예방 표방 등 부당 광고 183건 적발, 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 처분 조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 고의·상습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기적 기획 재점검 실시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거짓·과장)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기만)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부당 비교)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수지 기자
suji@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