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11개소·환자 24명 수사 의뢰
※ 메틸페니데이트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되어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33,124정)(페니드정10mg) 투약(처방) ◆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총 241회(21,966정)(페니드정10mg 3,330정, 페로스핀정10mg 18,636정) 투약(처방) |
점검 대상 선정기준·주요 감시내용 ?선정기준? ▲의료용 마약류(메틸페니데이트) 투약(처방)량 상위인 경우 ▲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도매상 중 상위인 경우 ?감시내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 |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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