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음식점 주방공개 시범사업 등 추진

배달음식점안전관리강화방안(카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배달음식점안전관리강화방안(카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 이다.

<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

◈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하는 주방공개 시범사업 추진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위생·안전 기술 지원 의무화 추진

◈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확대

◈ 배달 품목별(족발, 치킨 등)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1년 3월).

* 참여 의사 표명 프랜차이즈 본사(브랜드) : ① ㈜모두여는세상(배달삼겹직구삼, 구운 삼겹살) ② ㈜비엔에프시리즈(버거앤프라이즈, 수제버거)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21년).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21년).

* 위생등급제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매우우수(★★★), 우수(★★), 좋음(★)]

** 위생등급 지정 치킨·피자 배달음식점 : (‘20) 268개소 → (’21) 5,000개소 목표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할 계획이다(‘21년).

* (‘21) 치킨·피자, 족발·보쌈 → (‘22) 중식, 분식

<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

◈ 족발·치킨·피자 등 다소비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 확대(연 2회→연 4회)

◈ 특별점검 외 업소는 협회와 지자체를 통한 전수점검 실시

◈ 배달음식 전문 배달원 활용으로 위생불량 음식점 등 사각지대 발굴

◈ 배달앱 리뷰, 소비자 신고 등 분석으로 위해우려 음식점에 대해 사전 점검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 점검 대상 확대 : (‘21) 족발, 피자, 치킨, 분식 등 4종 → (‘22) 중식 추가 5종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공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 업소를 각각 담당하여 점검한다(‘21년).

* 관련 협회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Rider)을 활용하여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21년 3월~).

선제적인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배달음식 이용자 평가(리뷰 등), 배달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하여 이를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21년 2월~).

<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

◈ 쥐 등 설치류 방지를 위한 음식점 시설기준 강화 및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

◈ 쥐,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

◈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 진행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을 발견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합니다(‘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원인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위해도 및 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한다(‘20년 12월).

* 대상 이물 : 쥐, 칼날, 못, 유리 등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21년 4월~).

아울러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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