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업무 세부 절차와 방법 등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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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16일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하여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주요내용은 ▲ 수출 검사‧검역 절차 ▲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수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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