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급여 적용이 만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치아가 모두 소실된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소실된 부분 무치악 환자들의 경우다. 치아의 종류는 앞니와 어금니 등 위치에 관계 없이 일 인당 2개의 치아까지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부 보철재료와 뼈이식 등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급여항복으로 적용이 되는 보철 수복 재료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PFM크라운 뿐이다. PRM크라운은 금속에 도자기를 빚어 치아 모양을 조각한 후 고온에서 구워 만든다. 치아 색상을 완벽히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심미적으로 우수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내부 금속 구조를 이용하여 강도를 높였는데, 그래도 외부 충격이 심하면 도자기가 파절될 수 있다.
지르코니아, 금, 메탈 소재 등의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철 재료는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구강 환경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 사용 시 강한 힘이 가해지는 부위는 PFM크라운보다 더 강한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진과 상담, 치료, 사후 관리를 모두 의료진 한 명이 일대일로 전담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환자의 구강 환경과 치아를 사용하는 습관,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이엔이치과임창준원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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