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계 질환 등 위험율 높아져 … 기면증 혹은 허탈발작 등이 동반되면 꼭 검사받아야
온종합병원 수면장애클리닉 이수진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으로, 회원국 평균 수면시간 8시간 22분에 크게 못 미치는 ‘수면빈곤국가’”라고 지적하고, “불면증이나 코골이를 단순한 잠버릇쯤으로 치부하지 말고,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진단을 위한 표준검사다. 뇌파검사, 눈의 움직임, 근육 상태(근전도 검사), 심장 리듬(심전도), 산소포화도, 흉부와 복부의 호흡운동, 호흡량, 잠을 자는 자세 등을 측정해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방사선 등의 노출이 없는데다 안전하고 아프지 않아서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검사받고 다음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입원해서 1박 2일로 이뤄진다.
수면다원검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할까. 우선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중 무호흡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수면 무호흡증후군으로 확인되면 양압기를 사용해 치료 받으면 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낮 동안 심하게 졸리거나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지는 허탈발작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기면병이나 중추성 원인에 의한 과다수면증 여부를 감별해낼 수 있다. 약물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와 함께 운전 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리에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하지불안증후군 진단과, 충분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성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원인감별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수진 과장은 “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 전문의를 통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싼 검사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던 수면장애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면 환자는 검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3만여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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