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임직원 만족도,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자체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한다.
한국애브비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통한 혁신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자녀를 보살펴야 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직원을 위한 스마트 워킹 시스템(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을 운영∙정착시켰다. 또, 임직원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축하금과 출산 휴가 보너스 등을 지급하며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있는 직원을 배려하는 사내공간 ‘엄마의 방’을 마련해 임산부 의자, 모유 유축기, 젖병 소독기, 냉장고 등을 구비하고 안정적 육아 환경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는 육아 휴직자의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복귀를 지원하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구성원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높게 긍정 평가되었다.
한국애브비는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월 두 번째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 정규 근무시간보다 3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말에는 약 2주 가량의 기간을 정해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독려하며, 임직원 자녀 대상 다양한 실험과 놀이로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패밀리 사이언스데이 등을 통해 가족과의 소통 시간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는 “한국애브비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기업문화의 하나로 가족친화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정착, 발전해왔다. 이번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업문화가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가족친화제도는 직원들의 제도 활용으로 완성되는 만큼, 직원들이 제도를 잘 활용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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