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연구 인력, 연구개발 투자 실적,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가능성, 기업의 윤리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 시에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에이비엘바이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원들의 노고를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성공적인 임상개발 및 기술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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