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 7500만달러(약 900억원)와 임상, 허가, 상업화 등의 성공에 따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단기 기술료(마일스톤) 4500만달러(약 540억원)를 포함한 9억 8500만달러(약 1조 182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제품이 상용화될 경우, 순매출액에 따라 경상기술료(로열티)도 별도로 받는다. 한편, 본 계약은 미국 반독점개선법(HSR) 등의 행정절차가 만족되면 효력이 발효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ABL301의 개발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전세계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ABL301의 남은 전임상 연구와 임상 1상 시험은 에이비엘바이오가 주도하고, 이후 임상시험부터 상업화까지는 사노피가 책임지게 된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에이비엘바이오가 보유한 이중항체 기술력의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며, “특히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그랩바디-B가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나가 환자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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