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베스폰사는 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환자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치료가 가능해졌다. 베스폰사는 2019년 1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및 음성 관계없이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만 급여가 인정된 바 있다.
이번 베스폰사의 급여 확대는 이전에 1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실패한 적이 있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3차 치료 이상에 적용되며, 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가 인정되고 이후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이 권고된다. 또한, 완전관해(CR/CRi)를 나타내는 환자 중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30%의 급여가 적용된다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베스폰사의 급여 기준 확대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또는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CD22 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베스폰사와 기존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효과를 평가한 3상 INO-VATE 임상연구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화이자 아시아 클러스터 의학부 총괄 마무드 알람(Mahmood Alam)은 "이번 베스폰사 급여 확대를 통해 예후가 안 좋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베스폰사의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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