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급여기준변경사항
베믈리디급여기준변경사항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가 5월 1일부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 동반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는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의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에는 초치료시 베믈리디의 성분명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에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이를 통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 B형간염 환자들도 초치료시 베믈리디를 급여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베믈리디는 TDF에 비해 안전성 프로파일이 개선되고 복약 편의성을 높인 약제로, 동반질환을 가진 B형간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옵션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간세포암종, 비대상성 간경변 동반 환자들도 베믈리디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B형간염이 다른 만성질환처럼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길리어드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베믈리디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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