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침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으며,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2024년 12월 22일(일)까지 적용된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궐련(10종)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하여 경고문구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08291706540032091kpm_00.jpg&nmt=48)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08291706540032091kpm_01.jpg&nmt=4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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