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유형별 활동의사 수, 상급종합병원 15%(14,041명) ... 최혜영 의원, “필수의료, 중증·난치질환 치료 기술 수련 인력양성위한‘핀셋 대책’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출자료.최혜영의원실재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출자료.최혜영의원실재구성
2022년 6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전문의 10명 중 5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의 비율은 10년 전과 유사했지만,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기준 활동중인 전문의는 93,399명이었는데 의료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44,139명으로 47.3%를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15%(14,041명), 종합병원 19.3%(18,058명), 병원 11%(10,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보면, 활동중인 전문의 수는 26,727명 증가했지만 의료기관 유형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5.2%(10,119명), 종합병원 17.7%(11,786명), 병원 13.8%(9,227명), 의원 47.8%(31,90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활동중인 전문의 자격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의원급에서 활동하는 전문의가 비율이 가장 높은 피부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9.8%에서 7.4%로 2.4%p 감소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80.3%에서 84.4%로 4.1%p 증가했다.

성형외과 역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12.4%에서 9.6%로 2.8%p 감소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67%에서 73.7%로 6.7%p 증가했다.

최근 통증, 투석, 척추질환 치료로 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진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비율은 감소(마취통증의학과 2012년 17.1% → 2022년 15.3% , 재활의학과 2012년 12.2% → 2022년 9.8%, 응급의학과 2012년 26.2% → 2022년 21.2%)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증가(마취통증의학과 2012년 39.5% → 2022년 45.4%, 재활의학과 2012년 26% → 2022년 30.6%, 응급의학과 2012년 5.7% → 2022년 8.6%)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어떨까?

신경외과 전문의 역시 상급종합병원 비율은 17%에서 16.5%로 소폭 감소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20.6%에서 23.8%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의 비율이 감소한 자격종별은 어디일까?

최근 저출생으로 진료가 줄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전문의는 각각 58.2%에서 53.5%, 63.2%에서 52.3%로 감소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7.3%에서 7.9%, 10.4%에서 13.8%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는 기타 의료기관의 근무 비율도 10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양병원 근무 비율이 10년 전과 대비하여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의 경우 한방병원 근무 전문의가 증가한 현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경외과 전문의 역시 요양병원 근무 비율이 53.1% 증가(2012년 126명 → 2022년 193명)하였으며, 한방병원 근무 비율도 증가(2012년 0명 → 2022년 1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문과목에 따라 주로 활동중인 의료기관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당직, 고위험 수술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술 위주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각 과목 진료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에 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수의료, 중증·난치질환 치료 기술을 수련하고자 하는 인력은 진료·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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