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23년 건보부담 예상 치료비 226억원, 진단검사비 549억원 증액 요구

건강보험노동조합보도자료(2022.8.29.)
건강보험노동조합보도자료(2022.8.29.)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2023년 예산심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한 국고 77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감염병예방법 제3조, 제4조, 제67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며‘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를 지원할 때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코로나19 의료비용의 70%를 충당하면서도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강은미 의원은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인데 정부가 건보재정을 남용하고 있다. 지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감염병 총진료비가 15조인데 건보재정으로 무려 12조, 약 83%를 충당해왔다. 2022년에도 6월 기준으로 2조 2천억의 진료비 중 건보재정이 1조 5천억원을 감당하고 있다. 국가 재난 시기에 국가 책임은 없고 국민이 낸 보험료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하면서도 정작 감염병 진료에 대한 국가 부담의 몫은 건강보험에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들고 TF까지 만들었지만,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건보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의료비용의 국고 부담을 강제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2023년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전의 감염병 진료비용도 국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명확한 부담률 명시, 과소지원 해결까지 예산과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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