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강선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강선우의원(더불어민주당)
정신질환 이력을 이유로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정신건강복지법’이 발의됐다. 정신질환자 차별 조사 실태,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며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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