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및 비수술적 치료 ‘양압기’치료로 개선 가능.. 2018년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치료에 보험 적용 가능, 수면무호흡증 환자 부담 비용 줄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7년 3만1,777명에서 작년(2021년) 10만1,348명으로 최근 5년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더욱이 요즘과 같이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더욱 위험성이 높아진다.
수면무호흡증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병원을 찾아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는. 뇌파를 측정하며 수면을 보고, 코에 드나드는 공기를 통해 코골이를, 배와 가슴을 통해 호흡을 보며, 자는 동안 다리 움직임을 관찰해 수면질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는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국내 양압기 치료 보험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는 렌탈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이 적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압기를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순응도에 따라 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초기 3개월 동안 순응 기간을 가지는데, 이 때 하루 4시간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 6개월 단위로 렌탈이 가능하다. 초기 3개월은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추후 6개월은 4시간 이상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단위로 렌탈이 연장된다. 순응 실패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도전 할 수 있다.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는 코골이 증상 등을 쉽게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 후 보험적용이 가능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자.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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