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희 한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12월 22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합법 판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학은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했으며, 광복이후에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됐다”고 소회했다.
이어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 계묘년은‘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로 정의하며 “국민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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