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편집기술 유전자편집기술, 합성생물학기술 합성생물학기술 등 중국 우위 분야 포함

중국상무부홈페이지에공개된수출제한기술목록개정통지문
중국상무부홈페이지에공개된수출제한기술목록개정통지문
중국 상무부가 유전자편집 및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의약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전자 편집 기술 등 바이오의약 분야 수출제한 결정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지문에 따르면, 기술수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는 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수출제한기술목록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중국의 수출제한 기술 카탈로그 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기술수출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권 이전, 특허시행허가, 기술비밀이전, 기술서비스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및 정보, 태양광 및 신에너지, 자율주행, 바이오의약 등 기술이 수출 금지/제한 기술에 포함됐다. 이들 기술은 최근 몇년간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들이다.

바이오의약 기술에는 인간에 관련된 세포 클로닝 및 유전자 편집 기술, CRISPR유전자편집기술, 합성생물학기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전자 편집 및 합성생물학은 전세계적으로 최첨단 연구방향으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축되는 분야다.

유전자 편집기술은 크게 체세포와 생식세포를 편집하는 기술로 나뉘나 생식세포 편집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전자편집 기업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하고 있다.

합성생물학기술은 효소, 생합성 경로, 세포와 같은 생물학적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 중국은 앞서 ‘제14차 5개년에 따른 바이오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합성생물학의 기술을 혁신해 이를 신약개발, 질병치료, 농업생산, 물질합성, 환경보호, 자원공급, 신소재개발 등에 응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지난해부터 중국 바이오기업 규제, 중국 자본 거래 감시도 강화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적인 조치로 읽혀진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수출관리규정(EAR) 미검증리스트(Unverified List)에 등재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측의 협조를 받아 수출통제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수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당시 손해액은 시가 99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중국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등재하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명단에 있는 총 174개 중 중국 바이오기업은 베이진(Beigene), 레전드바이오텍(Legend Biotech), 아이맙(I-Mab) 등 10여개다.

또한 바이오기술 유출을 우려해 2018년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해, 간단한 라이센스 거래부터 M&A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 등에 대한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당국은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NCCDA)」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기술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이외에 의약품과 바이오경제가 포함되어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합성생물학 분야의 미중 기술 경쟁

이 같은 양국의 조치로 인해 미중간 바이오의학의 기술 패견 경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쟁분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합성생물학 분야다.

중국은 2013년에 최초로 CAR-T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CAR-T 임상시험 수에 있어 미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라져 있다. 유전자치료제 임상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3번째다.

특히 합성생물학 기술은 양국에서 모두 핵심 기술로 꼽고 지원하는 분야다. 중국이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바이오경제발전계획의 핵심기술이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이 추구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의 주요기술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이 같이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을 수출 제한하는 것은 자국의 관련 기술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