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적발된 위임장들은 모두 지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권유자 및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과거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 사진의 재사용 사례,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상이한 필적 및 서명이 발견된 사례 등 해당 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다.
헬릭스미스는 이는 위임장 작성을 통한 의결권 행사 권유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혹은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해당 위임장들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범위 등을 폭넓게 내부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라며 “서면위임장 작성 및 전자투표 참여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모든 투자자의 권리인 만큼 지난 임시주주총회의 소액주주 비대위 측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그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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