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전국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는 국가의 응급의료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양질의 대학 교육 적절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의 조치는 응급구조사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자격증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언에도 “국가고시를 어렵게 조절해 몇천만원의 학비를 쓰고 학업을 다한 역량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부 자율화 방침 발표 이후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무분별한 응급구조과를 신설하려는 구체적 움직임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문의를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 책임질 수 없고 유권해석 및 답변을 보건복지부로 떠넘겨야 하는 상황이면서 왜 정원 자율화 방침 발표 이전 ‘관계 기관 협의’는 실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따져물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참고한 연구 근거 또한 2014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공급이 부족한 학과를 통제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방침 입장 철회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 응급구조사 편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응급구조학과는 2022년까지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학정원이 관리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부에 의해 정원자율화 학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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