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백혈병환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 관련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정부 당국과 해당 제약사는 앞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스파타’는 2020년 3월 6일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1일부터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 급여 인정하고,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가 급여로 인정되었다. 즉, “조스파타”는 총 4주기 투여가 급여로 인정되었고, 1주기는 28일이다. “조스파타”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20mg이고, 주사제가 아닌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는 경구용 치료제이다.
현재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형제 또는 타인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없다.
환우회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체력이 되지 않거나 고액의 비급여 조혈모세포이식 비용 때문에 이식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다”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는 ‘조스파타’를 사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3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스파타”는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우회는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조스파타’로 치료받아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이제 정부 당국과 해당 제약사는 앞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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