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승진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실손청구간소화법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보험개발원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 구조라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공적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다. 김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는 하나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고 짚었다. 즉,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병원이 바로 보험사에 청구서류를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각 병의원의 전자챠트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동의하에 전산을 통해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보험사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김승진 회장은 “보험사는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보험금심사에 목적이 있다 생각된다고”고 비난하며 “이러한 거대재벌보험사의 로비에 국회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법안통과를 연기를 토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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