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조건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과 관련된 비장 비대 또는 증상을 치료하는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반응평가기준은 IWG-ELN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적 개선(CI;Clinical Improvement)을 보인 경우 투여를 지속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룩소리티닙 치료에 저항성을 보였거나 내약성이 떨어지는 중등도 또는 고위험 골수섬유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JAKARTA-2 임상 연구에서 인레빅 치료를 받은 환자의 31%가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35% 이상의 비장 부피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총증상점수(TTS)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은 27%에 달했다.
인레빅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400mg 경구 투여제로 국내에서는 202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두 달만에 신속한 급여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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