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구역상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으로 편입 시 경감 대상에서 제외 ... 경감비율 농압인 24.6%, 어업인 3.5% 불과

※전체농가인구및어업인구:통계청농림어업조사※건강보험료경감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전체농가인구및어업인구:통계청농림어업조사※건강보험료경감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체 농어업 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이지만, 어업인은 10명 중 1명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남국, 김원이, 서영석, 신정훈, 정춘숙, 인재근, 윤영찬, 김용민, 이은주,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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