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피부과학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요양병원 등의 옴 퇴치를 위한 캠페인 실시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피부건강의 날’은 피부건강의 중요성과 피부 질환에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행사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그간 소외되었던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지속 발생하고 있는 옴 퇴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부적으로는 ▲옴질환 설명(경희대 정기헌), ▲옴퇴치 국민건강사업 배경(건국대이양원), ▲옴퇴치 국민건강사업 경과(서울아산병원 장성은), ▲옴치료 가이드라인 발표(전북대 박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붙임 1 참고)
대한피부과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표적 전염성 피부질환인 ‘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코로나 완화 조치 이후 증가하는 집단시설의 감염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이번 주제를 <옴 퇴치 국민 건강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옴 퇴치 국민 건강사업>은 최근 요양병원의 옴 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국내 옴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대한피부과학회가 질병관리청, 국내 제약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국 20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담 피부과 전문의를 지정해 방문 진료나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정보 및 교육 플랫폼, 학술 연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이다.
옴은 감염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기생충 감염질환이며, 주로 옴 진드기에 감염된 사람과 피부를 통해 감염되며 이외에도 옷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옴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질병청은 현재 「요양병원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요양기관 등에서 예방관리에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손가락 사이 등 피부 접합 부위에 심한 가려움증이나 붉은 발진, 결절, 수포 등이 발생하면 즉시 피부과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옴 치료는 연고제 도포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해 숙지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옴 감염증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대한피부과학회와 <옴 퇴치 국민건강사업> 업무 협력을 통해 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이 되었으며,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고령화로 인해 집단시설의 입소가 늘어나며 대표적 감염성질환인 옴이 증가해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또한 “대한피부과학회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평가하며, 옴의 선제적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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