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 두가지다.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은 휠체어 조작경험이 없거나 조작능력 개선이 필요한 환자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휠체어 조작능력을 개선시키는 기술이다. 훈련과정에서 부상이 없었다고 보고되었으며, 기존의 재활치료 수행군과 비교시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을 받은 환자의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은 환자의 회음부에 저출력 체외충격파를 적용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위약군 및 무치료군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증상,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개선되어 유효성이 인정됐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6호, 2023. 6. 14.)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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