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곳 중 13 곳 지정 기준 미충족... 최연숙 의원,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자료:보건복지부(최연숙의원실재구성)
자료:보건복지부(최연숙의원실재구성)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심리검사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라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 년 전인 1990 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 마약 문제는 ‘징벌’ 뿐만 아니라 ‘치료’ 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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