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및 학교교육과 연계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중복 승인 절차 개선으로 희귀·난치질환자 불편 해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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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공부잘하게 하는 약’ 등으로 청소년 주변에 퍼져있는 것에 반해, 정작 관련 약물이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는 복잡한 절차 탓에 약품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

국가 책임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중복 승인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는 총 210명으로, 이는 5년 전 동기간인 2018년 1~5월 기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 41명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정책이나 SNS상 마약류 판매 광고 차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막기 부족해, 청소년 스스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보다 위험성과 중독성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희귀·난치질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을 경우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환자는 취급승인, 수입, 양도승인, 의약품 수령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승인절차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미 식약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취급승인을 받은 환자가 의약품 수령을 위해 또다시 거쳐야 하는 양도승인 절차는 행정적으로도 실익이 적고, 환자의 불편함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가 ‘다이어트약’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되는 약’으로 포장되는 등 우리 사회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호기심, 주변 권유, 학업 및 교우 관계로부터의 도피나 위안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은 남은 인생 전체를 고통으로 떠미는 최악의 선택인 만큼, 청소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마약류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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