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이 2월 8일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마약 확산 실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대상 또한 마약류 중독자 한정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오늘 통과된 법안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부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오늘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오늘 법안의 통과는 국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내 마약류 확산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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