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정숙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정숙국회의원(국민의힘)
마약 관리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이 2월 8일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마약 확산 실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대상 또한 마약류 중독자 한정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오늘 통과된 법안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부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오늘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오늘 법안의 통과는 국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내 마약류 확산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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