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다시 오신 것은 올 3월이다. 열과 호흡곤란 때문이었는데, 원인은 코로나19였다. 격리실에서 1주일간 치료 후 잘 회복됐고, 퇴원하지 않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한 달 정도를 머무르셨다. 아침마다 회진 하는 나를 반갑게 맞으셨고, 그 병실에서 식사를 남김없이 다 비우시는 유일한 분이셨다. 잘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퇴원을 하셨고, 한 달에 한 번 휠체어를 타고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셨다. 조금씩 기력이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어르신은 통증도 호흡곤란도 없었다. 여전히 식사도 잘하셨다. 참 다행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다시 낙상으로 이번에는 부러진 어깨 쪽 위팔뼈가 부러졌다. 급하게 집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깁스(Gips)를 한 후 며칠 입원해 영양제를 맞다 집으로 퇴원하셨다. 혼자 진료실을 찾아온 따님은 골절뿐만 아니라 최근 기침이 늘었다며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신청하셨다. 특히 어르신이 이번 사고 이후 음식을 일체 거부하신다고 했다. 입원 후 암이 자라던 폐에 이전에 없던 흉수가 차 있었다. 다행히도 반대쪽 폐로 병이 번지지 않아 누워 지내는 상태에서는 호흡곤란은 전혀 없었다. 3월에 입원하셨을 때는 정말 식사를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예 곡기를 끊으셨다. 배고프지 않냐 물으면 입맛이 없고, 목 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며 하루 종일 약간의 물로 목을 축이는 정도 외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다.
한쪽 폐는 암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뇌에도 작게 암세포가 퍼진 치매 노인의 음식 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측 폐의 흉수를 제거한 후 옅은 기침마저 사라져서 어르신의 유일한 불편은 골절된 좌측 어깨와 팔의 불편감뿐이고, 종일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정만 바라보시며 잠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계신다. 따님과의 상의 후 콧줄을 넣어 강제급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액으로 영양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골절된 팔의 통증에 대한 진통제가 들어가고, 뇌에 전이된 암 때문인지 아주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추가적인 진통제가 들어간다. 입원 중 3번 흉수를 뺐고, 소변은 소변줄로 보고, 드시는 게 없으니 대변은 거의 없다. 회진 때마다 나를 보며 아들 보듯 반가운 미소를 지으시는 것은 여전하시다.
어제는 입원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한 달의 경과를 정리하는 중간 평가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어르신은 두유, 요거트, 호박죽, 팥죽, 식혜, 커피 등등 온갖 음식과 군것질거리를 눈앞에 들이대도 입을 열지 않으신다. “아프신 곳은 없냐”, “잠은 잘 주무셨냐”는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은 잘하신다. 그런데도 음식은 거부하신다. 그래서 매일 투여되는 영양제로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계신다. 다시 흉수가 차고, 기침이 나고, 흉수를 빼고, 머리의 전이된 암도 서서히 자라고, 두통이 오는 횟수도 늘어가는 것 같고, 골절로 팔을 쓰지도 못하고, 한 달 내내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게 그의 일상이다. 다만 그 진행이 정말 느리고 느려서 때론 이 분이 말기 암 환자인지 나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다.
곡기를 끊으셨지만 영양제 주사가 계속 들어가는 동안 어르신은 앞으로 예정된 암의 경과를 모두 겪게 되실 것이다. 뇌의 전이암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더 큰 두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반복되는 구토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한쪽 폐만 망가져 있지만,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아마도 그때는 누워 주무시지도 못할 것이다. 밤만 되면 호흡곤란이 심해져 코에 산소줄을 꽂고 식은땀과 헉헉거림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말기 폐암 환자의 흔한 경과다. 입원 한 달째 중간 평가지를 작성하면서 내 맘이 무거운 이유는 느리지만 조금씩 진행되는 병의 경과가 보였고, 지금처럼 영양제가 계속 투여되는 동안 악화의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겪게 될 어르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연명의료와 말기 환자의 의학적 처치를 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병원은 환자가 죽기 전까지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은 영양공급이 그 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무리 높은 열량의 영양제가 투여돼도, 입으로 삼키는 음식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은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의사로서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먹을 수 없는 환자의 고통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곡기를 끊고 배고픔도 없다고 하는 80세 노인에게 나는 매일 영양제를 투여하면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암의 잔인한 경과를 고스란히 겪게 하고 있다. 법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답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번뇌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평온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양심이다.
박중철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가정의학과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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