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예방...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등 12개 의료분야, 231개 핵심질문의 403개 권고문 발표
영상진단 정당성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영상진단을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또한, 질병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신뢰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피복을 줄이기 위해 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정당성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 등을 통해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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