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5,436곳 점검, 122곳 위반사례 적발
한과‧떡류 등 국내 유통식품(2,362건), 수입식품(총 736건) 검사, 3건 부적합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결과 122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 업체들은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한과, 만두, 전통주 등 가공식품과 떡류, 전류, 튀김류 등 조리 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건의 과자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발견되어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의 정밀검사에서는 총 736건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며, 해당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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