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행정 즉각 요청
중기부, 식약처, 여가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 구성 및 협조 회의 개최 추진

식품의약안전처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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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중기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 적발 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제3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한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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