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2023년 9월 19일에 제조되어 2024년 6월 18일까지 소비할 수 있는 280g 용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업자에게는 판매 중단을,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지하고 제품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멸균 제품인 '햇반소프트밀 전복죽'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 대해 CJ제일제당 고객센터 또는 구매처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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