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가 '세이프렙액'의 필수 재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하게 되었다.
해당 처분은 「약사법」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 등), 그리고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나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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