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텔라스제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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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김준일)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조스파타는 지난 2022년 3월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혜택이 인정됐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 및 투약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국내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모든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제한적인 급여 기준으로 조스파타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고령 환자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해 치료법이 없었던 환자군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스파타의 급여 확대에는 대규모 3상 임상 연구인 ADMIRAL 이 근거가 됐다. 이 연구에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 구제항암화학요법 대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김준일 대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지난 2022년 조스파타 급여 적용 이후 더 많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하며, “그간 급여 기준 제한으로 조스파타의 보험 급여 혜택을 보지 못했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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