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영유아 돌봄시설 종사자를 비롯하여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상 무료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무료 검진 및 치료 대상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시설 종사자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임시 일용직 종사자로서, 오는 12월까지 2만6천명 검진을 목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의료진 인건비, 검사료 등 일체의 비용을 협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대상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료 검진 및 치료 관리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검진 여부를 알리면 일정에 맞춰 협회 산하 9개 복십자의원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전주, 대구, 제주 등 9개 도시에 위치한 복십자의원 또는 전국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인적사항 확인 및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검진을 진행한다.
복십자의원과 보건소를 통해 채혈된 검체는 협회 본부 산하 결핵연구원으로 이송되어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검사한 뒤, 그 결과가 개인별로 통보되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도 등록된다.
한편 이번 검진을 통해 결핵균에 감염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활동성 폐결핵 유무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와 함께 필요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를 진행한다.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의 치료는 협회 산하 9개 복십자의원 또는 보건소의 치료·관리를 우선으로한다.
다만 보건소 치료의 경우, 해당 양성자가 희망하거나 혹은 기저질환 등으로 치료·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협회 복십자의원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기관으로의 연계도 가능하다.
잠복결핵감염 치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잠복결핵 상병으로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협회 신민석 회장은 “국내 결핵환자 감소세가 주춤해진 시점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결핵 예산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핵관리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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